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항). 채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이 담긴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통지에 첨부한다. 처리를 무한정 지연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기한 규정이다.
10영업일을 계산할 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3항의 수정·보완 기간은 빼고 센다(제4항). 결정 내용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3항).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합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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