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 (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부 손상·멸실에 대비한 부본(副本) 자료의 보관 방법을 정한다.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등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본자료는 등기부가 손상된 경우 복구의 단일 기초 자료가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7조).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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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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