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부 손상·멸실에 대비한 부본(副本) 자료의 보관 방법을 정한다.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등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본자료는 등기부가 손상된 경우 복구의 단일 기초 자료가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7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