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촉구해야 한다.

  •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한다.
  •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 공고 방법은 법원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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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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