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에 적용할 준용규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직변경에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와 유한회사 관련 규정(제604조~제607조)을 준용한다. 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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