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요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을 그 기간으로 한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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