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요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을 그 기간으로 한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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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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