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요지
정관 변경이 특정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주주총회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하다.
- 종류주식이 있는 회사가 정관 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외에 해당 종류주주총회 결의도 있어야 한다.
-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 종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준용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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