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이송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제1항). 따라서 최초 소제기로 생긴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정본을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낸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소송의 이송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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