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조 (이송의 효과)

제40조(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이송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제1항). 따라서 최초 소제기로 생긴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정본을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낸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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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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