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요지

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사망·국적상실 등의 사유 외에 이중 작성, 착오·부적법한 작성, 정정 뒤 재작성의 경우에도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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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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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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