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
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순자산액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유보액과 급부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급부한 신탁재산의 가액(價額)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한책임신탁의 수익권이 그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익권은 해당 유한책임신탁의 순자산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한책임신탁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가능한 한도을(를) 정한 신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신탁법 제12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신탁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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