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최근 개정 2011.4.14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요지

감사의 핵심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이며, 이를 위해 언제든지 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권을 갖는다. 전문가 조력도 회사 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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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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