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요지

감사의 핵심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이며, 이를 위해 언제든지 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권을 갖는다. 전문가 조력도 회사 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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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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