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요지
감사의 핵심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이며, 이를 위해 언제든지 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권을 갖는다. 전문가 조력도 회사 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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