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계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그 지정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관할지정의 신청 등 | 민사소송규칙 제7조 |
| 제1항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 민사소송규칙 제8조 |
| 제1항 소송절차의 정지 | 민사소송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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