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조 (관할의 지정)

제28조(관할의 지정)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계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그 지정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관할지정의 신청 등민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1항 소송절차의 정지민사소송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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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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