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절차의 구조)
①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절차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32조 및 제133조 단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4.18>
요지
가사비송사건의 비용을 감당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구조 범위에는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의 재판비용 납입유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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