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권배당의 배당표 작성·이의·실시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배당 규정(제149조~제161조)을 그대로 준용한다. 배당이의의 소, 배당표 확정, 배당금 지급 절차가 부동산 경매와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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