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출생신고는 해야 한다. 신분 다툼과 등록 의무를 분리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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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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