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 허가 여부는 결정으로 재판한다. 허가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하면서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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