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절차의 안정과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화해 등 특별수권을 일단 부여한 이상 그에 붙인 소송법상 제한은 효력이 없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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