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화해신청서 등)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화해·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인지를 감액해 납부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을 보정한다.

  • 화해신청서(제1항): 제2조에 따라 계산한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 지급명령신청서(제2항): 제2조에 따라 계산한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
  • 소 제기로 간주되는 경우 보정(제3항): 소장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 최저액·단수(제4항): 제1항·제2항 인지액에는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버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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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