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변론갱신(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의 진술 방식을 정한 규칙이다. 당사자가 사실상·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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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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