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변론갱신(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의 진술 방식을 정한 규칙이다. 당사자가 사실상·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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