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요지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이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양도인 본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소득 구분 중 하나다(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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