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을 뇌물죄 등(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문이다. 민간 전문가이지만 재판 보조라는 공적 직무를 맡으므로 뇌물 관련 벌칙에서 공무원과 같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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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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