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요지
전문심리위원을 뇌물죄 등(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문이다. 민간 전문가이지만 재판 보조라는 공적 직무를 맡으므로 뇌물 관련 벌칙에서 공무원과 같이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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