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요지
주주총회 소집은 총회일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충분하다.
- 통지 기한: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의안을 적어야 한다.
-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충분하고,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통지 생략: 주주명부상 주소에 3년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의결권 없는 주주: 원칙적으로 통지 의무가 없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의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통지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주주제안의 거부 | 상법 시행령 제12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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