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다. 공서양속 위반 무효의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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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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