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요지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에 미치지 못한 혼인은 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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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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