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결정 이유에는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결정 또는 이의·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 이유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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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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