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결정 이유에는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결정 또는 이의·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 이유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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