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의 결정 이유에는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보전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결정 또는 이의·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결정 이유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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