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거조사 기일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한 조문이다.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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