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요지
지급명령(독촉절차)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시효중단 시점이 지급명령 신청 시로 당겨진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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