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부동산등기)

면제 기준 원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
    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
    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와 그 회원조합
    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
    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
    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
    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 법령에 따
    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
    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에 대해서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
    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
    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공사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
    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
    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
    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는 사람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
    한 사람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건
    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 매입기준 원문

┃15.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 ┃
┃ │분율에 따라 산정한 「지방세법」 제4조에 따 │ ┃
┃ │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 ┃
┃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 │ ┃
┃ │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 ┃
┃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 │ ┃
┃ │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 │ ┃
┃ │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
┃ │ │ ┃
┃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 │(가)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 ┃
┃전 │(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 │ ┃
┃ │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 │ ┃
┃ │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 ┃
┃ │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1) 주택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 │ ┃
┃ │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 │ ┃
┃ │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 │ │ ┃
┃ 가) 시가표준액 2천만 │ │시가표준액의 ┃
┃원 이상 5천만원 │ │13/1,000 ┃
┃미만 │ │ ┃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 │ │ ┃
┃원 이상 1억원 미 │ │ ┃
┃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19/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 │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 │ ┃
┃이상 1억6천만원 미 │ │ ┃
┃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21/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6/1,000 ┃
┃ │ │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 │ │ ┃
┃만원 이상 2억6천만 │ │ ┃
┃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23/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 │ ┃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 │ │ ┃
┃만원 이상 6억원 미 │ │ ┃
┃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26/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21/1,000 ┃
┃ │ │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 │ ┃
┃이상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31/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26/1,000 ┃
┃ │ │ ┃
┃ 2) 토지 │ │ ┃
┃ │ │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 │ ┃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25/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20/1,000 ┃
┃ │ │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 │ ┃
┃이상 1억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40/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35/1,000 ┃
┃ │ │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 │ ┃
┃이상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50/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45/1,000 ┃
┃ │ │ ┃
┃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 │ │ ┃
┃동산 │ │ ┃
┃ │ │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 │ ┃
┃이상 1억3천만원 미 │ │ ┃
┃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10/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8/1,000 ┃
┃ │ │ ┃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 │ │ ┃
┃만원 이상 2억5천만 │ │ ┃
┃원 미만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16/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 │ ┃
┃ 다) 시가표준액 2억5 │ │ ┃
┃천만원 이상 │ │ ┃
┃ │ │ ┃
┃ (1) 특별시 및 광역 │ │” 20/1,000 ┃
┃시 │ │ ┃
┃ │ │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 │ ┃
┃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 │ │ ┃
┃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를 포함한다) │ │ ┃
┃ │ │ ┃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 │ ┃
┃이상 5천만원 미만 │ │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18/1,000 ┃
┃ │ │ ┃
┃ 나)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 │ ┃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 │ ┃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28/1,000 ┃
┃ │ │ ┃
┃ 나) 그 밖의 지역 │ │” 25/1,000 ┃
┃ │ │ ┃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 │ │ ┃
┃원 이상 │ │ ┃
┃ │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42/1,000 ┃
┃ │ │ ┃
┃ 나) 그 밖의 지역 │ │” 39/1,000 ┃
┃ │ │ ┃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저당권 설정금액의 ┃
┃ │만 해당한다. │10/1,000. 다만, 매 ┃
┃ │(나)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입금액이 10억원을 ┃
┃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외한다. │10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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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입금액과 단수처리 원문

  1.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
    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요지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위임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중 면제 기준과 부동산등기 항목이다. 건축물 소유권보존, 지분율에 따른 공유물 분할 이전, 신탁에 따른 소유권·저당권 이전은 별표가 정한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유권등기는 부동산 종류·취득원인·시가표준액·지역에 따라 매입구간과 매입률이 달라진다. 저당권 설정·이전은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일 때 설정금액의 1%를 매입하고, 매입금액 상한은 10억원이다. 최저매입금액과 단수처리는 별표 제4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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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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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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