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재산권 소송을 낼 때는, 청구 목적물·담보 목적물 또는 압류 가능한 피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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