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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