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행 담보를 위해 상당한 담보 제공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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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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