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요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진다.
-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행 담보를 위해 상당한 담보 제공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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