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0조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부동산청구권 압류로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권리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그 뒤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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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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