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부동산청구권 압류로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권리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그 뒤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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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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