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3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증금채권의 면책 특례다. 임대인이 파산해 면책을 받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본다. 피해자 본인의 개인회생에서는 임대인 도산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무조건 0으로 보지 말고, 우선변제권 범위와 경매·배당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