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증금채권의 면책 특례다. 임대인이 파산해 면책을 받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본다. 피해자 본인의 개인회생에서는 임대인 도산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무조건 0으로 보지 말고, 우선변제권 범위와 경매·배당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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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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