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요지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증금채권의 면책 특례다. 임대인이 파산해 면책을 받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본다. 피해자 본인의 개인회생에서는 임대인 도산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무조건 0으로 보지 말고, 우선변제권 범위와 경매·배당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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