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요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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