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최근 개정 2016.12.27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2항ㆍ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계획에서 자본감소를 정한 경우에는 상법상 일반 자본감소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자 이의절차·감자무효 소)를 적용하지 않고 회생계획에 따라 바로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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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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