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요지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는 시점은 대금을 완납한 때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돼도 대금을 다 내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가 아니라 대금완납이 취득 시점이고, 등기촉탁(민사집행법 제144조)은 그 뒤의 절차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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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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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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