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요지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는 시점은 대금을 완납한 때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돼도 대금을 다 내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가 아니라 대금완납이 취득 시점이고, 등기촉탁(민사집행법 제144조)은 그 뒤의 절차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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