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록된 자동차의 가압류는 강제관리 방법을 빼면 부동산가압류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즉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다만 채권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고(제2항), 인도받은 뒤에는 운행허가·즉시매각 등 자동차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된다(제3항). 공유지분 가압류는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방법에 따른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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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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