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록된 자동차의 가압류는 강제관리 방법을 빼면 부동산가압류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즉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다만 채권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고(제2항), 인도받은 뒤에는 운행허가·즉시매각 등 자동차 강제경매 규정이 준용된다(제3항). 공유지분 가압류는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방법에 따른다(제4항).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