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제2항의 경우 외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요지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할·합병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제50조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지료 등의 감액·반환·증액 청구, 권리의 포기나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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