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관련주주총회주주총회결의🚩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다음 위키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