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설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84조제2항과 제185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를 정한 조문이다. 무효는 사원·이사·감사가, 취소는 취소권 있는 자가 회사설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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