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2조 (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요지

강제집행을 시작한 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한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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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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