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상호 양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팔 수 없고, 영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영업과 함께 넘길 때만 양도할 수 있다(제1항). 양도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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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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