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상호 양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팔 수 없고, 영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영업과 함께 넘길 때만 양도할 수 있다(제1항). 양도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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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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