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25조(상호의 양도)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상호 양도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상호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팔 수 없고, 영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영업과 함께 넘길 때만 양도할 수 있다(제1항). 양도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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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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