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요지
보험금·반환청구권과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다.
법률 제12397호(2014.3.11)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3.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제4항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시행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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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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