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3조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환어음의 발행인·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지급을 한 때에는 그로 인한 채권을 파산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수표와 유가증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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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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