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①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표와 금전 그 밖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환어음의 발행인·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지급을 한 때에는 그로 인한 채권을 파산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수표와 유가증권에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