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요지
국민연금 수급권을 압류·양도·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 수급권 자체(제1항): 양도·압류·담보 제공 모두 불가.
- 지급된 급여(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 불가.
- 전용계좌(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안심통장)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 불가.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5.29.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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