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최근 개정 2016.5.29

제58조(수급권 보호)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요지

국민연금 수급권을 압류·양도·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다.

  • 수급권 자체(제1항): 양도·압류·담보 제공 모두 불가.
  • 지급된 급여(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 불가.
  • 전용계좌(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안심통장)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 불가.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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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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