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최근 개정 2005.3.31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는 데 따른 절차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이 당연히 소송을 수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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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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