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한다.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는 데 따른 절차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이 당연히 소송을 수계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관련
- 개념·해설환취권 —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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