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요지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가 시작되는 세 경우를 정한다. 제222조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때,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 특별현금화로 만든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다. 압류 경합은 대표적 공탁 원인이지만, 제248조 제1항의 임의공탁처럼 경합 자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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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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