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요지
채권집행에서 배당절차가 시작되는 세 경우를 정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거나(제236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거나(제248조), 특별현금화로 만든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제241조)다.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어 한 채권자가 독점할 수 없을 때 공탁을 거쳐 배당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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