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지

공격방어방법을 적시에 내지 않거나 기일·기간을 게을리하는 등 당사자 책임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면, 법원은 그 지연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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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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