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을 오신케 한 경우 취소권을 박탈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제2항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다. 여기서 ‘속임수’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71다2045). 속임수 사실의 입증책임은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