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을 오신케 한 경우 취소권을 박탈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제2항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다. 여기서 ‘속임수’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71다2045). 속임수 사실의 입증책임은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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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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