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을 오신케 한 경우 취소권을 박탈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제2항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다. 여기서 ‘속임수’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71다2045). 속임수 사실의 입증책임은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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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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