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제2항)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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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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