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요지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를 얻으면 생기고 잃으면 사라진다. 지분이라는 독립한 재산권이 없으므로, 사원이 탈퇴해도 지분 환급청구권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관련개념·해설총유법령민법 제275조민법 제276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총유🚩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