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요지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를 얻으면 생기고 잃으면 사라진다. 지분이라는 독립한 재산권이 없으므로, 사원이 탈퇴해도 지분 환급청구권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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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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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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